대피연119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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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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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119 관련 언론 보도
[헬스포커스뉴스]“수사기관 자료요구, 무턱대고 응하면 안돼”
http://m.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23
[메디파나뉴스]현지조사, 수진자 조회를 폰으로? “엄연한 불법“
http://m.medipana.com/news_viewer.asp?NewsNum=24678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포뉴스]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현지조사 등 법률대응 ‘대피연119’ 서비스는 '實事求是'
http://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49135
[의약뉴스]대피연, 119 실사 대응팀으로 회원권익 강화
http://m.newsmp.com/articleView.html?idxno=196050&menu=1
[메디칼업저버]'스스로 대비하자' 실사 회원 피해방지 총력 쏟는 대피연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55
[의학신문]심평원 강압적 현지조사 여전…수진자 조회도 휴대폰으로?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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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현지조사 등 법률대응 ‘대피연119’ 서비스는 '實事求是'
심평원 수진자 조회 대응 팁은? 급여·비급여 환자 교육부터 결재까지 명확히 분리
메디포뉴스 2019년 10월 14일
“최근에는 ‘대피연119’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사, 보건소 실사, 개원하면서 겪는 다양한 법률 분쟁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회원에게 드리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회원이 ‘대피연119’를 통해 도움을 받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간 바 있다. 앞으로도 그간 회원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면서 축적한 많은 노하우를 활용, 지속적으로 회원이 개원하는데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대피연) 허훈 회장이 1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2차 대피연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지훈 총무이사는 대피연119 서비스 중 수진자 조회 대응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급여 비급여를 명확히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무이사는 “대피연119 회원 서비스는 핸드폰 카톡에서 실시간으로 회원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의 수진자 조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급여 비급여를 환자에게 명확히 얘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급여와 비급여 결재까지 카드단말기부터 장부까지 따로 분리하면 확실하다. 특히 수진자 조회 전화가 너무 강압적이고 인위적이다. 휴대폰으로 수진자 조회가 적법한 것인지를 향후 법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석주 법률자문위원(변호사)은 3년 된 대피연119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으면 특히 현지조사 민원이 가장 많다고 했다.
박 법률자문위원은 “대피연119 서비스를 시작한지 3년 됐다. 갈수록 회원이 수진자 조회 등으로 어려워지면서 활성화 됐다. 매년 상담건수가 늘고 있다. 최근 현지조사 건만 10건 넘게 문의했다. 현지조사가 많은 민원 중 하나다.”라고 했다.
“현지조사의 경우 수사기관처럼 환자 진료기록을 요구한다. 원장은 당황한다. 안 내주면? 내주면? 이런 문제가 있다. 상당수 많은 상담을 했다. 무면허의료행위 상담도 많았다. 원장의 무면허의료 문제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를 넘어서 하는 경우 처벌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나 이다.”라고 했다.
“의료인 과실문제도 있다. 실수건 부작용이건 환자가 컴플레인하거나 생떼가 상당수 있다. 진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실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원장이 당황해서 연락 오면 안내 해드리고 있다. 기타 계약 문제도 있다.”라면 “3년 되면서 ‘대피연119’ 서비스가 갈수록 활성화되는 거 같다. 요즘 1주일에 2,3건 상담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복지부 실사 유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여드름 사마귀 비급여 진료의 사례이다. 비급여 진료 외 별도 급여 보험청구시 주의할 사항이다. 비급여 진료 후 돈 받았다. 보험 진료도 같은 날 하고 보험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심평원 등은 의료기관이 같은 날 비급여만 하고도 별도로 급여 보험청구했다고 문제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총무이사도 비급여 진료 후에 실제 급여 진료한 경우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총무이사는 “비급여 환자가 우연치 않게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받는 경우다. 예를 들면 ‘2016년 0월 00일 000피부의원 진료 받은 적 있나?’라고 조회하면서 여드름 비급여 진료하고, 급여까지 청구했다고 실사하는 경우다.”라며 “대부분 분석해 보면 환자는 비급여 피부 관리 받은 거만 생각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에게 급여 비급여 진료 같이 해야 한다. 이 경우 수납도 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훈 회장도 패키지 여드름 진료를 예로 들었다.
허 회장은 “여드름 패키지 비급여 환자의 경우다. 이런 환자가 다른 피부 질환이 없으면 되는데 그런데 ‘가렵다. 뭐가 낮다. 엉덩이 뭐가 낮다.’고 해서 진료해 준다. 환자는 이것도 패키지에 들어간다고 오해한다. 원장은 패키지로 돈 받았으니까 자기부담 3,4천원은 안 받고 그냥 해준다. 가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심평원은 보험패키지 기간이고, 장부 상 급여 관련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심평원에 급여 청구 하니까 여드름 패키지 2중 청구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하면서 급여 진료는 부득이 하게 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꼭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허위청구라고 한다.
이건홍 보험이사는 심평원 공단 등이 수진자 조회할 때 비급여 급여 분리로 대처한 경험을 소개했다.
이 보험이사는 “최근 건강검진 하는 의료기관의 1건을 문제 삼아 영업정지 시켰다. 패키지 환자이지만 손발 사마귀 치료 시 실제 보험질환으로 두드러기 환자에게 약 처방을 문제 삼았다.”라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히 챠트 작성을 비급여 급여 분리 접수해야 한다. 카드단말기도 따로 정리한다. 수납대장도 분리한다. 나의 경우 비급여 챠트 몇회, 보험 챠트 몇회 등 정확히 분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단 심평원 등 조사기관의 핸드폰을 통한 수진자 조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험이사는 “웃긴 게 공단 심평원이 수진자 조회할 때 자기 핸드폰처럼 010으로 조회한다. 국정원 직원도 아닌데 민간인 케는 느낌이다. 마치 정보조사 기관이다. 의료기관이 죄를 지은 것처럼 환자 수진자 조회를 조사한다.”고 지적했다.
현지조사의 강압적 분위기도 지적했다.
이 보험이사는 “현지조사 현장도 강압적 분위기이다. 분위기 조성은 없지만 사실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준 공무원이다. 신분증 제시하고, 존댓말 하지만 이미 혐의 있고, ‘넌 자백해라’라는 분위기이다. 잘못을 입증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거 있다며 시인해야 한다는 거다. 예를 들면 얼굴 종기의 경우 여드름이 아닌 보험치료인데, 환자와 수진자 조회로 비급여 진료 하고 급여까지 이중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다. 여의사 원장은 당황해서 우는 경우도 있다.”라며 “경험 없고 사전지식 없으면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사전지식을 확립하고 공유되기 바란다. 수진자 조회를 받는 환자를 사전에 비급여 진료하면서 급여 진료도 한 경우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 교육 시키는 것이 안 좋은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석주 법률자문위원은 현지조사하는 기관의 직원이 02로 시작하는 업무용전화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업무용핸드폰으로 하는 경우도 문제라고 했다.
박석주 변호사는 “이럴 수가 없다. 경찰 수사기관도 무조건 처음에는 업무전화기로 연락한다. 연락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알려주는 경우는 있다.”라며 “현지조사의 경우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지급하는 핸드폰이라도 무조건 업무용으로 하게 돼있다. 예를 들면 서초경찰서면 02-0000-0000으로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신자 조회를 전화핸드폰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아닌데 있을 수 없고, 수사기관도 먼저 문서로 보내야 한다. 문서 전달 없이 인위적으로 환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답변을 결정해야 한다. 환자가 전화 받으면 정확하지 않지만 바로 답변하게 되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환자진료기록부 제공도 의료법에 의거해 하도록 조언했다.
박 법률자문위원은 “환자가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부 제공 항목은 의료법에 정해져 있다. 환자가 진료기록부 요구하면 모두 다 발급해 줘야 한다. 하지만 환자가 아닌 사람이 요구하면 내어 주면 안 된다.”라며 “예외적으로 16개 항목이 있다. 그중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요구하는 경우다. 영장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 진료기록부 보내면 의사가 형사처벌 받는다.”고 했다.
“법원도 문서제출명령으로 환자진료기록부를 보내게 한다. 사실조회 기록 신청 한다면 법원은 기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실조회 문서 송부 촉탁하면 보내면 안 된다. 문서제출명령만 보내야 한다.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아닌 소송 양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