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은 법정필수(의무)교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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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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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은 법정필수(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최근 각종 교육업체에서 법정 6대 교육이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화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의협에 확인 결과 위 교육은 법상에 있기는 한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벌칙조항은 없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업체의 전화 권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laserpro.or.kr/bbs/?t=2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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