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보험]Pulsed Dye Laser (색소레이저광선치료) 고시 개정(150cm2 이상인 경우 10cm2 당 가산)

7,704 2020.01.03 11:08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보험]Pulsed Dye Laser (색소레이저광선치료) 고시 개정(150cm2 이상인 경우 10cm2 당 가산)

 

복지부 고시가 개정되어 PDL 치료 시 150cm2 이상인 경우 10cm2 당 가산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게시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혈관종 화염상 모반 급여 기준.PDL(Pulsed Dye Laser, 색소레이저광선치료)

http://www.laserpro.or.kr/bbs/?t=1QK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2019.12.0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주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주:1. <현행과 동일>

N1135 

2. 150㎠이상인 경우 10㎠당 206.25점을 가산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8건 82 페이지
공란
  • 2019.11.07
  • 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