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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단속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1 2019.10.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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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단속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광고와 관련하여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로 광고를 고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옥외광고 등을 하실 때 이 점 유의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관련 글들

 

[홍보]개정된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배경과 내용, 금지사항

http://www.laserpro.or.kr/bbs/?t=4j6

 

[홍보]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상세설명, Q&A)

http://www.laserpro.or.kr/bbs/?t=3aE

 

[홍보]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부활' (180928)

http://www.laserpro.or.kr/bbs/?t=2FS

 

[홍보]민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시행(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뢰 및 절차, 제외대상 유효기간)

http://www.laserpro.or.kr/bbs/?t=2Xt

 

[홍보]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어떻게 달라지나?

http://www.laserpro.or.kr/bbs/?t=2oF

 

[홍보]의료기관 광고 심의 제외 대상 및 광고 심의 유효기간

http://www.laserpro.or.kr/bbs/?t=3ah

 

[홍보]아파트 건물 내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전단지)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http://www.laserpro.or.kr/bbs/?t=5aU

 

[홍보]복지부,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이전에 진행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의료광고심의)

http://www.laserpro.or.kr/bbs/?t=4V3

 

[홍보]의료광고. 심의대상 허위, 과장, 불법 의료 광고 기준과 위반 사례

http://www.laserpro.or.kr/bbs/?t=1YN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www.admedic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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