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보험]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 개정(전신성의 기준 신설)

6,476 2020.02.12 20:15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보험]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 개정(전신성의 기준 신설)

 

2020년 2월 1일부터 전염성연속종 제거술 급여기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신성 제거술의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래 고시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고시: 

제목: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

관련근거: 고시 제2020-19호(행위)

게시일자: 2020-01-29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전신을 7부위 (두부, 복부, 배부, 좌ㆍ우 상ㆍ하지)로 구분하여, 

2부위 이상 실시 시 자14-2가 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으로 산정하며, 

그 외에는 자14-2나 전염성연속종제거술-기타의 것으로 산정함.

 

나.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1일 1회 산정으로, 치료기간(1달) 중 최대 3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 상기 나.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율 90%로 적용함.

(2020.2.1. 시행)

 

☞ 변경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cf)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8-3호, 2018.4.1. 시행)

제목 :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

1.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치료기간 중 최대 3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2018.4.1. 시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8건 8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