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Pulsed Dye Laser (색소레이저광선치료) 고시 개정(150cm2 이상인 경우 10cm2 당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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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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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Pulsed Dye Laser (색소레이저광선치료) 고시 개정(150cm2 이상인 경우 10cm2 당 가산)
복지부 고시가 개정되어 PDL 치료 시 150cm2 이상인 경우 10cm2 당 가산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게시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혈관종 화염상 모반 급여 기준.PDL(Pulsed Dye Laser, 색소레이저광선치료)
http://www.laserpro.or.kr/bbs/?t=1QK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2019.12.0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주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주:1. <현행과 동일>
N1135
2. 150㎠이상인 경우 10㎠당 206.25점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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