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원 개설 및 증개축 ‘1종 근린생활시설’만 개설 가능(‘2종 근린'에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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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원 개설 및 증개축 ‘1종 근린생활시설’만 개설 가능(‘2종 근린'에서는 불가)
- 기존 1.2종 근린생활시설-->1종 근린생활시설만 개설 가능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월 23일 시행, 이전할 때도 주의해야
- 건물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으로 가능,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 가능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의원 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업을 할 때는 당연히 꼭 챙겨 보셔야 하지만, 이전하는 건물도 확인 하셔야 하고, 기존 의원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2종 근린'인 경우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의협신문 기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55
2020년 1월 23일부터 적용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을 개설하거나 이전을 준비할 경우 '건축물 용도'를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2019년 10월 22일 개정,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없던 조항이 추가되면서, 많은 업종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입점이 가능해졌다.
주목할 점은 '의원' 역시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 현행 건축법상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등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근린생활시설군 간의 용도변경 절차 생략이 가능했다. 개정 전에는 1종·2종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의원 개설 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건물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만 개설 신고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구 보건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의원 개설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만약 2종 근린생활시설에 꼭 개원해야 할 경우라면,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건물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용도 변경 절차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애인 편의 시설'이다.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포함된 모든 의원은 바닥면적 합이 500㎡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치과, 병·의원 등의 합이 500㎡를 넘는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계약 전 건물 용도 확인과 해당 건물의 병·의원, 치과 등의 입주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건물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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