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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화 진료 ’불법‘ 판결(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5,353 2020.05.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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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화 진료 ’불법‘ 판결(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 대법원, "전화 통화 이전 환자 직접 대면해 진찰한 사정 전제돼야" 판단

 

최근 복지부에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신설 등으로 적극적으로 전화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전화상담이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어서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의할 만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환자에 대해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것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아 '진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5월 14일 A의사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처방전 작성 및 교부) 사안에서 무죄(의료법 위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원심판결과 증거에 의하면 A의사는 2011년 2월경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

A의사는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을 주의 깊게 살폈다.

대법원은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 그리고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현대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 즉,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

-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

- A의사의 행위는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A의사가 환자에 대해 진찰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전화 통화 후 처방전 발행, '의료법 위반' 판단 다른 이유는?
▷출처: 의협신문 200530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73
- 대면 진찰 없이 전화 통화 "의료법 위반"…대면 진찰했다면 "의료법 위반 아냐"
- 대법원 판례, 전화 이용한 비대면이라도 의사 스스로 진찰 시 '직접 진찰' 인정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의사가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것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 '진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다른 판결에서는 전화 통화 후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대법원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전화 통화 전에 의사가 환자의 특성·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면 진찰을 먼저 했느냐, 하지 않았냐가 의료법 위반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됐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의사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처방전 작성 및 교부) 사안에서 무죄(의료법 위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현대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은 전화 통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진 진찰과 관련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면 직접 진찰한 것으로 불 수는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서는 의사가 전화 통화를 이용해 비대면 진찰을 했지만, 전화 통화를 이용한 진찰의 선행 조건으로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사가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며 "의사의 행위는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과는 반대로 대법원은 지난 1월 13일 의사가 전화 통화를 이용해 처방전 발행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의사가 전화로 지시해 간호조무사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2020.1.13. 선고. 2019두50014 판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는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 그대로 처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사건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자신이 부재중에 간호조무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이후 자신이 원외처방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
1심(대전지방법원), 2심(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의사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기존에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 내용은 특정됐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이 두 사건에서 큰 차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생하기 전에 대면 진찰을 한 사실이 있느냐다.
첫 번째 사건은 대면 진찰이 없는 상황에서 전화 통화로 처방전을 발행해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다.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은 대면 진찰이 있고 난 뒤에 의사가 전화 통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생을 지시해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두 개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찰이 이뤄진 경우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면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가 나온 후 전화 통화를 이용한 진찰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화 통화로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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