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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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산정 가능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안내"(보험급여과-1655, 2020.4.14.) 관련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산정 가능
※ 전화상담 또는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요청(보건의료정책과-1470) 관련 질의응답 Q2, Q3 삭제
○ 2020.4.14. 진료분부터 적용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관련 기사:
보건복지부, 4월 14일 진료분부터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 산정 가능
전화상담 및 처방시 4월14일 진료분부터 의료질평가 지원금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진찰료 관련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전까지 전화상당 및 처방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의 산정이 불가했다.
대한병원협회는 4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가진 ‘코로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건의한 바 있다.
중대본은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화상담 및 처방은 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다인실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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