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첨부파일
-
- 첨부파일: 1노동부.jpg (600.3K)20
-
- 첨부파일: 붙임1-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872.0K)13
-
- 첨부파일: 붙임2-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pdf (9.4M)14
짧은주소
본문
[노동부]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20.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중소기업 등>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3.16.~9.15.): <중소기업 등> 3/4 → 9/10, <대기업> 2/3 → 2/3∼3/4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예시) 고용유지조치를 ’20.3.1.∼‘20.5.31.까지 실시한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정)
↳ ①(’20.3.1.∼‘20.3.31.) 휴업수당의 3/4 지원 ②(4.1.∼5.31.) 휴업수당의 9/10 지원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국번없이 1350)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붙임2-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