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전화 상담 및 대리처방, 만성 질환자 얘기였다", 의협 반발에 한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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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화 상담 및 대리처방, 만성 질환자 얘기였다", 의협 반발에 한발 물러서
- 복지부 차관, "위험성 낮고 오래 봐왔던 환자들 전화 처방 허용한다는 말이었다"
- "코로나19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 처방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정부가 얼마 전 내놨던 전화 처방·상담 허용 조치에 대해 '감염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만성 질환자'에 한정한 얘기였다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성환자는 전화처방을 하되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엔 의사 판단에 따라 내원해 진료와 검사, 처방을 받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1일 병원을 통한 대량감염 등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처방·상담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바로 당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 같은 조치가 전문가와의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원격 처방을 받아도 약국에서 감염자와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병원내 약 조제와 배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조치를 '코로나19와 무관한 만성질환자에 관한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정부의 조치는 정례적 검진과 투약이 불가피한 만성질환자들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적 조치이다.
-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은 낮고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다.
-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 의사협회 입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협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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