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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대리처방 포스터 배포 안내

8,162 2020.02.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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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포스터 배포 안내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대리처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복지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5Ly

 

대피연에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 제작한 포스터를 ‘필요한 분’에 한하여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는 A4 size와 A3 size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회원 1분 당 size에 상관 없이 ”2매“까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ex. A4 1장 A3 1장, A3 2장, A4 2장 등).

필요하신 분은 대피연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3월 1일)

 

※2019년 대피연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은 ”무료“입니다. 

※회비 미납하신 분은 ”5천원“을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피연 회비 납부 안내 및 확인 방법:

http://www.laserpro.or.kr/bbs/?t=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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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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