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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1년간 유효)

8,452 2020.02.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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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2월 28일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앞두고 복지부에서 ‘대리처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첨부1.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최종안20200207

- 첨부2.대리처방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20200207

- 첨부3.대리처방요건 및 구비서류안내

- 첨부4.대리처방확인서(한글파일)

- 첨부5.대리처방확인서(이미지파일)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해당 안내는 2.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최종 개정(안)의 완성 전,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아래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Q: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Q: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

-->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Q: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4)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Q: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Q: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관리하나요?

[1]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

Q1.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2] 구비서류 관련 기준

< 대리처방 확인서 > 

Q1.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2.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Q3. “대리처방 확인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

--> 진료 접수부서에서 대리처방 확인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Q4.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구비서류 >

Q5.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Q7.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대리처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대리처방 관련 법령 및 서식 등

1.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처방전) 신설로 ’20.2.28 시행예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 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4서식의 확인서

  4)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관련 서식 (첨부파일)

- 첨부4.대리처방확인서(한글파일)

- 첨부5.대리처방확인서(이미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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