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예방수칙. 의료폐기물처리요령(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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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예방수칙. 의료폐기물처리요령(환경부)
근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5 (2020. 1. 3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및 「(환경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알림」을 알려왔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대응요령
- 중국입국자(후베이성 등)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간병사 등 관련자 업무배제
※ 특히 간병사의 경우 파견업체를 통해 중국 여행력 등을 확인하여 업무배제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
- 중국입국자(후베이성 등)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즉각조치
- 청소 및 소독, 손씻기를 위한 비누 및 손세정제 비치 등 환경관리 철저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면회) 자제(절차‧장소‧시간대상 제한)
- 의료기관 내 행사 개최 및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외부 활동 자제
- 격리의료폐기물의 발생‧보관, 수집‧운반, 소각처리 등 안전한 수거‧처리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인용근거 : 2020.1.28.일자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보도참고자료>
○ 중국입국자(후베이성 등)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간병사 등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특히, 간병인의 경우 파견업체를 통해 중국 여행력 등을 확인하여 업무배제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
○ 의료기관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➂ 눈·코·입 만지지 않기
➃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➄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중국입국자(후베이성 등)에게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에게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면회) 자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 면회 절차 강화, 장소‧시간‧대상을 제한하여 운영
○ 행사 등
- 병원 내 행사 및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외부 활동 자제
붙임1.집단시설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의료기관) 1부
붙임2.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1부
붙임3.[환경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현황 및 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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