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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청년추가고용장려금

5,809 2020.01.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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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 1인당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준답니다.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엔 1인당 1,400만 원.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을 고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1명만 채용해도 지원해 주고 지원 금액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청년이 추가 고용되어 전체 근로자 수가 늘면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이 퇴사해 전체 근로자 수에 변동이 없게 되거나 줄어들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5일 이후에 신규 입사한 청년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사업주 단위) 신청 가능 요건>

① 성장유망업종

* ‘17년 및 ’18.1.16.자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업종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등 포함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은?

청년추가고용금은 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근무자의 숫자에 맞춰 청년을 고용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의 경우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8. 1. 1. 이후 만 15∼34세 청년 신규 채용

② 최저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

③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④ 원칙적으로 월급 1,573,770원(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이상

6월 1일 이전 채용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6개월 경과 후 장려금 신청했다면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임금이 75만 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 지급 임금의 1/3을 지원하는데요. 2018.3.15.이후 청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지원 제한 조건도 있으니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사업주분들은 사업 공고가 뜨면 청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후 지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장려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청년을 고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bitly.kr/uX7u

 

장려금은 지급 신청서 내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영상으로 한눈에 보기(youtube 동영상)

https://youtu.be/6o-xaijF2js

 

▷경험의

작년 12월말 기준인원보다 더 많이 고용한 경우 청년(만34세이하) 1인당 연간 900만원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인터넷 상으로 서류 다 접수해서 받았습니다.

 

▷경험의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제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본의

www.ei.go.kr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개원 당시 직원 수에 비해 증가한 인원 수만큼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해보시면 아마 신청 가능한 인원 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올겁니다.

한달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수, 2차수.. 이런식으로 다달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송금증, 사업자통장 사본 등등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노무사 도움 없이 직접 해본 경험담

- Answer:

3개월마다 신청하고, 3개월간의 통장이체내역, 급여명세서만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신청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4명 추가 고용으로 매달 300만원씩, 3개월에 900씩 받고 있어요.

www.ei.go.kr

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Answer: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직접방문도 됩니다.

처음에는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야하며

신청양식이 있는데 그거 작성하시고

급여이체내역 급여대장 첨부해서 내시면 됩니다.

귀찮아 하지 마시고 이런거 직접해보시면 너무 간단하다고 느끼실겁니다.

- Answer:

이런 신청을 수수료 10~15% 주고 맡기는 건 좀 과합니다.

간단 합니다.. 스스로 충분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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