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감염병 감시체계: 법정 전염병(감염병) 신고.절차.대상(제5군 및 지정감염병은 ‘표본기관‘으로 지정된 곳만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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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감염병 감시체계: 법정 전염병(감염병) 신고.절차.대상(제5군 및 지정감염병은 ‘표본기관‘으로 지정된 곳만 신고 의무 있음)
표본감시대상감염병으로 지정된 제3군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21종)은 ‘표본기관‘으로 지정된 곳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피부과의원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위에 표에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된 51종 중 피부과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발췌해 봤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피부과의원은 "수두"와 "매독"만 주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감시체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본]감염병 감시체계(국가 감염병 감시 사업안내). 법정 전염병(감염병) 신고.절차.대상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www.cdc.go.kr/menu.es?mid=a20301110100
▷개요: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는 감염병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감시체계: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6개군 80종(제1군 6종, 제2군 12종, 제3군 22종, 제4군 20종, 제5군 6종, 지정감염병 14종)
80종 중 전수감시 대상 59종, 표본감시 대상 21종
(1)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 제1군~제4군감염병(59종)
(2) 표본감시대상감염병 : 국가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 발생의 전수(全數) 보고가 어렵거나 중증도가 비교적 낮고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배포하여 이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임
표본감시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제3군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21종)
▷신고주체, 신고방법 및 시기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은 감염병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보건소장에게 신고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7일 이내“ 신고
▷감염병 신고 보고체계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 http://is.cdc.go.kr
을 통해 담당 보건소로 신고하면 담당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 보건과로 보고,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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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개원]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http://www.laserpro.or.kr/bbs/?t=1MC
[개원]법정전염병 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http://www.laserpro.or.kr/bbs/?t=1Bv
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
http://www.laserpro.or.kr/bbs/?t=1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