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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7,401 2019.1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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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최근 국회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의 업소 소재재,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 외에, 

의무적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곧 시행될 예정(공포 즉시)이라고 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 하시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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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관련 의협 질의 내용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발급자의 업소 소재재,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 외에,
의무적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원체 마약 처방전엔 병원 주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약류 관리법 개정 하면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의협에 질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냥 지금처럼 일반 처방전에 같이 발행해도 됩니다.
다만 바뀐 내용은 병원 주소를 써야 한다는 것과 주민등록번호를 ******* 식으로 식별불가하게 처리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처방전 양식에는 병원 주소가 없습니다. 
법은 12월에 시행되지만 처벌 규정이 명시된 시행령은 3월경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피해가는 방법은 좀 귀찮더라도 디아제팜 자낙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병원 고무인 찍어 내보내면 일단은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번 처방전 인쇄물 발주할 때 병원 이름 칸에 작은 글씨로 주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변동사항 있으면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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