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SST(전층피부이식술) 및 epidermal graft(부분층피부이식술) 보험 코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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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SST (전층피부이식술) 및 epidermal graft(부분층피부이식술) 보험 코드 신설
기존에는 SST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없어서 일선의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복지부 고시가 개정되어 SST에 대한 근거가 명시 되었습니다.
(‘자-17 식피술 가. 전층피부이식술 Full Thickness Skin Graft’)
2019년 12월 1일부로 백반증 적응증에 마이크로펀치이식술과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각각 전층피부이식술, 부분층피부이식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ST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급여적용이 가능한 조항이 명문화 되었으며,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은 부분층피부이식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2003년 고시가 있었으나 이번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명문화 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47호 발췌문입니다.
자-17 식피술 Skin Graft
가. 전층피부이식술 Full Thickness Skin Graft
주 :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나. 부분층피부이식술 Split Thickness Skin Graft
주 :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해당 부위 및 범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SST가 급여화 되고, epidermal graft도 명문화 되었기 때문에 피부과 분야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Full Thickness Skin Graft나 Split Thickness Skin Graft 모두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 전 사진과 치료 후 사진 등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셔야 하고,
시술은 1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기록지를 따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 적용 여부는 기존 백반증에 경우와 같이 노출 부위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만이 급여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심평원의 판단을 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첨부파일: (2019-247호)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 (1)
▷수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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