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중소기업센터’라는 곳을 사칭하는 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첨부파일: 법정의무교육.jpg (57.6K)60
짧은주소
본문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중소기업센터’라는 곳을 사칭하는 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 되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중소기업센터’라는 곳을 사칭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전화가 개원가에 걸려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맞지만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이 아닙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피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laserpro.or.kr/bbs/?t=2Sy
아울러 법정필수교육 관련해서 대행 업체가 필요하신 경우는 대피연과 공식 제휴된 'MD park'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교육 대행 업체: MD educo, (구)MD Park
http://www.laserpro.or.kr/bbs/?t=4Af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22일 내놓은 매뉴얼이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장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