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1인 1정당 책임(권리)당원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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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1인 1정당 책임(권리)당원 가입 안내
1. 국회의원 선거가 의사들에게 왜 중요한가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권리는 입법권(각종 법안 발의 및 심의)과 각 상임위 별 피감기관(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보건복지부 등)의 예산안 심의 및 결산심사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재정을 적절히 통제합니다.
이렇듯,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회원들에게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입니다.
2. 왜 정당 가입 및 책임(권리) 당원 되기가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정당 정치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정당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됩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시도지사,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 바로 정당경선입니다.
정당 정치에 있어 정당의 구성원이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책임(권리)당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저는 정치엔 아예 관심이 없는데요?
우리 회원들은 환자진료에 대한 교육만을 집중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물론, 보건의료 정책과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의료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진료에만 전념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의료현실과 우리 후배들이 맞서게 될 의료 환경은 불행하지 못해 두렵기까지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의료 환경과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우리 모두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책임(권리)당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등 의료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4. 저는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는데요?
우리 회원 및 국민의 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각 주요 정당 총선 핵심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플라톤의 명언 중‘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정당이 없어 정치를 외면하기보다, 각 정당의 책임(권리)당원 가입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지인들에게 책임(권리)당원 가입을 권유할까요?
만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책임(권리)당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당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족 및 동료 등에게 정당가입을 강제가 아닌 단순 권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6. 어떻게 1정당 책임(권리)당원이 될 수 있나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통해 각 당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원하는 정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7. 기타
국가 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 공무원법 제57조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당법 제22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교수(학장 또는 총장 포함; 국립대 & 사립대 모두 해당)는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어 정당 가입이 가능하며, 정치 후원도 일반인들의 기준(정치자금법 제11조에 한도 명시)과 동일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정당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당법 제42조 2항과 제55조에 의거 1인이 2정당 이상 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있어 형사처벌대상이므로, 반드시 1인 1정당 가입을 당부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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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협]각 정당 당원 가입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회원님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치참여에 도움을 드리고자, 현재(’19.7.5.)까지의 각 정당별 당원 가입 방법 및 권리행사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9.7.31.까지 입당한 당원 중 ’19.2.1.~’20.1.31.까지 당비(1,000원 이상)를 6회 이상 납부해야 권리당원으로 선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권리행사기준 시점 4개월 전인 ’19.10.1.부터 체납당비 처리가 금지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원으로서 매월 1,000원 이상 3개월 이상을 납부해야 책임당원이 되며 경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매월 1,000원 이상 3개월 이상을 납부해야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매월 1,000원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권리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월 10,000원 이상의 일반당비를 납부해야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단,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당원은 월 5,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당원은 월 1,000원 이상으로 당비 조정)
각 정당별 입당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주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 http://theminjoo.kr/join.do
□ 자유한국당 :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membership/membershipInfo.do
□ 바른미래당 : http://bareunmirae.kr/kr/etc/join.php
□ 민주평화당 : http://peaceparty.or.kr/join.php
□ 정의당 : https://www.justice21.org/newhome/member/party_step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