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대리처방 수령이 가능한 사람에 '노인복지사'가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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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대리처방 수령이 가능한 사람(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노인복지사 추가
2019년 8월 27일의료법이 개정되어서
대리처방 수령인이
기존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가 추가 되었습니다.
아래 관련 법조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행일은 2020년 2월 28일부터”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0. 2. 28.]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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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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