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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관련 FAQ

8,151 2019.10.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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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관련 FAQ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보고를 각 지자체 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필수교육이라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고, 보고는 소속된 의사회 별로 하시면 됩니다. 

(수원시의 경우 각 보건소 교육자료와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한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각 소속 의사회 별로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소속 의사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http://www.laserpro.or.kr/bbs/?t=2KI

 

[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www.laserpro.or.kr/bbs/?t=2Oq

 

▷FAQ:

 

Q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A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붙임1] 각호의 사람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Q2. 아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붙임1] 각호에 명시된 기관은 예외없이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재 ’20년도 교육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 검토‧협의 중 

 

Q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는지?

A3.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는 「아동복지법」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부과합니다.

 

Q4.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A4.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무가 부과된 첫해인 ’18년은 현장의 혼란이 심해 교육완료 시기를 당초 ’19.4.24.까지에서 ’19.12.31.까지로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18년 중 이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20년부터 새로운 교육의무가 부과되며,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19.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과보고서는 향후 지자체에서 교육 결과보고서 [붙임2] 제출 요청(’19.12월 잠정)이 있을 시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19.12.1.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운영자 또는 신규종사자는 ’18년 및 ’19년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Q5. 종전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관으로 옮긴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

A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문구의 충실한 해석 상 해당 종사자가 종전 기관에서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관으로 옮겼다면, 새로운 기관의 장에게 해당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가 생기므로 교육을 새로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종사자가 종전 기관에서 받은 신고의무자 교육 증빙자료를 새로운 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할 경우 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A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제공 중인 교육 자료 외에도 타 기관에서 위 내용을 명시한 교육자료(PPT, 사이버강의 등)가 있다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Q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 기관에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교육시행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 자료실에 신고의무자 교육용 PPT 및 영상 콘텐츠 제공

 

Q8. 사이버 강의는 어디서 들으면 되나요?

A8. 기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교육은 양 기관 협의에 의해 ’19년부터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사이버 영상을 활용 교육은 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영상 시청, ②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③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이수(‘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신고의무자 사이버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충 중이며, 이용 가능한 플랫폼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지식캠퍼스의 경우 ’19.1.28.이후 이용가능

 

Q9.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어디에 질문해야 하는지?

A9. 아래 구분의 문의내용에 따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문의내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6906-1030)

‣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관련 문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go.kr) 배너 확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191,044-202-3193)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상 신고의무자 교육 규정 해석

공문시행지자체 담당자

‣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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