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연수평점 관련 안내(필수평점, 사이버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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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평점 관련 안내
▷의사회원 연수교육 안내
의료법 제25조,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3조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조, 연수교육시행규정에 의거 의사는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5조, 제30조) 개정·공포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 (12.04.27)되어 모든 의료인이 3 년 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신고 시 필수사항이 연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승인 결과이기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연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의 목적:
전문인으로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최신 의학지식 및 의료 기술과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 수행과 의료 윤리를 유지하게 함.
▷교육회기 및 이수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교육대상자: 모든 의사
▷이수평점: 년 8평점 이상
※면허신고 시 연수평점은 3년동안 필수평점 포함하여 24점입니다.
다만, 첫해에 24점을 다 채웠다고 해서 나머지 2년은 연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건 아닙니다.
첫해에 24점을 따도 8점만 인정됩니다.
둘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평점을 많이 이수해도 한 해에 8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첫해도 0점 둘째해도 0점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셋째 해에 나머지 ‘24점’을 따야 하는데,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일단 필수 2평점 포함해서 24점을 다 이수하고 나서 신고 하시면 받아 줄겁니다.
▷교육 면제 대상
1. 전공의
2.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교육 유예 대상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초의학자, 군의관은 2012 년도부터 연수교육 이수대상자이며, 2011 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대상자이므로 면제 신청 가능.
6개월 이상 휴직 및 해외체류, 비진료 봉직자는 2012 년도부터 유예대상자이며,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 대상자이므로 면제 신청 가능.
공중보건의는 2002 년도부터 이수대상자임.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필수평점은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3년간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등 에 대한 교육을 2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필수교육기관
1) 16개 시도의사회
2) 61개 학회
3) 23개 특별기관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산하의사회)
#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회비미납회원 1평점당 5만원)
http://www.laserpro.or.kr/bbs/?t=3L0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확인 하는 법
http://www.laserpro.or.kr/bbs/?t=bOa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대피연)은 의협 공식 연수교육기관입니다.
cf) 대피연, 의협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
http://www.laserpro.or.kr/bbs/?t=b0a
이에 따라 대피연이 개최하는 정기 심포지엄에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이 인정 됩니다. 다만, ’필수평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의협 홈페이지에 표시된 연수평점이 실제 회원님들이 이수하신 내용과 다른 회원님께서는 --> ’대피연핸드폰(010-5327-1064)’으로 잘못된 내용은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확인 하는 방법
1)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접속 --> ID PW --> login
2) Login 후 --> KMA 교육센터 click
3)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 --> Memebership login 다시 한 번 (의협 ID PW 와 동일)
4) 결과 확인: 일반/필수 평점: 0점/0점
5) 세부 내역 확인 법 --> “이수평점 확인 및 증명서 출력” 내에 “이수내역 확인하기” click
6) 이번에 이수한 연수교육이 맞는지 확인
7) 위쪽에 “이수내역 확인서 발급” click 하면 1년치 이수내역 출력 가능
아래쪽 “이수확인서 발급” click 하면 이번 ‘연수교육이수확인서‘ 출력 가능
8) 20XX-XX-XX 제XX차 대피연 춘추계(교육)심포지엄… 평점 X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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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필수교육 연수 평점: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필수평점은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3년간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등 에 대한 교육을 2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필수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별도의 연수교육에서 수강 가능합니다(프로그램에 ‘필수평점‘이라고 표시 합니다).
1) 16개 시도의사회
2) 61개 학회
3) 23개 특별기관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산하의사회)
▶관련 의협신문 기사:
연수교육 다 들었는데, 면허신고 안된다고? ('필수 평점' 복병)
- "1년에 8평점씩 다 이수했는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 3년간 연수교육 평점 중 2평점 '필수평점'으로 챙겨야!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의료계에선 그야말로 '면허신고' 대란이 일어났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문의 전화와 방문이 폭증했다. 공식 홈페이지 역시 면허신고 대상 여부와 평점 확인 등을 위해 회원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회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필수평점'이다.
"성실하게 1년마다 8평점 이상씩 이수했는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최근 의료 유명 D커뮤니티에는 면허신고와 관련한 게시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필수평점'과 관련한 문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A의사는 "2017, 2018, 2019년도 각각 12평점 이상씩 이수했다. 그런데, '필수평점'이 없어 면허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 24평점 이상을 들었는데, 추가로 또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며 불만을 토로했다.
B의사 역시 "올해 평점 7점을 땄다. 여기에 필수평점 2점을 더 들으면 면허신고 요건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일반평점 8점에 필수평점을 추가로 들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댓글에는 "필수평점은 매년 따놓아야 하는 건가?", "필수평점이 없으면 일반평점 100점을 들어도 면허신고가 안 되는 건가?" 등 필수평점과 관련한 문의가 가득했다.
'필수평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의사면허신고 요건이다.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탓에, 의외로 해당 사항을 잘 모르는 의료인이 많다.
의료인들은 위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24평점(1년에 8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때, 필수평점 2평점은 1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8평점에 함께 카운트된다. 예를 들어, 만약 16년도 일반평점 8평점, 17년도 일반평점 8평점, 18년도 일반평점 6평점·필수평점 2평점을 이수했다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반평점을 100평점 이수했다고 해도 필수 평점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불가능하다. 이는 면허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필수평점이 시급한 의료인이라면 11월 중 이수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필수평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미처 챙기지 못한 면허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대피연님의 댓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KMA 교육센터에서 싸이버 수강 가능합니다.
(싸이버 연수교육에서 수강하면 필수평점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단 회비 미납시 접속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KMA 교육센터’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
▷KMA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http://edu.kma.org/edu/cyber.asp
▷사이버연수교육 강좌 수강 안내(의료폐기물 교육 제외)
사이버 연수교육: 온라인·오프라인 연수교육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KMA교육센터 입니다.
*사이버 연수교육은 연 5 평점까지만 인정되며, “필수평점”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수강후 E-test 5문제 중 3문제 이상 맞추어야 1평점이 부여됩니다.
사이버연수교육 강좌 수강 신청 및 수강 방법 안내입니다.
(의료폐기물 교육 수강 방법은 아닙니다. 이 점 주의하십시오. )
다음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 http://edu.kma.org 사이트에 접속한 후....
(2) 의사협회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없을 경우에는 의사협회 홈페이지인 http://www.kma.org 에 접속하여 만드셔야 합니다. 아이디가 있더라도 과거 의과대학생 시절에 만든 아이디로 접속하면 평점 이수 및 인정이 되지 않으니, 가입시 의사면허번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새로운 의사회원용 아이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3) 첫화면 하단의 "사이버연수교육"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또는 상단 메뉴의 "연수교육"-"사이버연수교육"을 클릭합니다.
(4) 강좌목록에 보면 "노인고혈압의 이해", "노인에서의 당뇨병", "외래노인의 포괄적 평가" 등이 보입니다. (이 외에 다른 강좌들도 보입니다.)
(5) 강좌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우측에 "수강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6) "수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신청이 된 것입니다.
(7) 이렇게 해서 수강신청이 끝난 것입니다.
(8) 다시 상단 메뉴의 "마이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연수교육 학습내역"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조금전 수강신청한 강좌들은 여기에 보일 것입니다.
(9)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과정명(녹색)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다시 우측에 주황색으로 "학습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10)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강좌 화면이 제시됩니다. 각 페이지들을 좌/우측으로 이동하는 하단의 화살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11) 학습이 완료된 후(완료되려면 제시된 총학습시간 이상 학습창을 닫지말고 보면서 학습해야 합니다. 중간에 닫았으면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다시 클릭하여 수강 가능)에는 "e-test"를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하면 팝업으로 5문제가 제시되는데, 3문제 이상 정답을 맞추면 연수평점 1점이 가산됩니다.)
(12) "e-test" 창을 강제로 종료하면 0점 처리되오니 클릭하기 전에 심사숙고 한 후 클릭해주십시오.(아직 응시하지 않았으면 "미응시"라고 나옵니다.)
사이버연수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연수교육 이수내역을 edu.kma.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중에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버연수교육은 연 5 평점까지만 인정됩니다.
회비 납부한 회원은 무료입니다.
현재도 직전년도 회비 납부한 회원은 무료입니다.
다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과목당 수강료를 책정하여 온라인강의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회비미납회원 1평점당 5만원)
http://www.laserpro.or.kr/bbs/?t=3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