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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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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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 허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Q&A: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 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여도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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