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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원 보호를 위한 대회원 안내 사항(요양급여 선지급, 청구 조기지급, 휴업보상)

5,195 2020.03.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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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원 보호를 위한 대회원 안내 사항(요양급여 선지급, 청구 조기지급, 휴업보상)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함께 회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와 직접적인 코로나19에 의한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책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꼭 숙지하시어 미흡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과 회원님의 건강 보호 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중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 동월의 평균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90∼10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선지급을 하고 향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입니다.(이는 청구금액의 조기지급 제도와는 다른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 의료기관은 2020년 4월에 전년도인 2019년 4월 청구하였던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선지급 받게 됩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감염병관리기관은 100%를 지급 받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절차가 결정되면 전 회원 공지를 통해 조속히 선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청구 금액의 조기 지급 관련

지난 2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조기지급, 즉 청구 후 10일 이내 지급은 계속 유지됩니다.

 

3. 비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관련

지난 2월 25일, 정부는 진료중 확진자 접촉으로 의료진이 격리조치 되어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휴업할 경우, 폐쇄조치에 준하여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4. 공적 마스크의 의료기관 우선 공급과 긴급 마스크, 방호복 등 지원 관련

3월 6일부터 정부의 공적 마스크가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16개 시도의사회 산하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회원과 근무 직원들에게 최소 1주일에 1회, 의사회원과 근무직원들이 사용할 보건용 KF94 마스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 추이에 따라 병원급 마스크 공급도 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공익 차원의 요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가 한정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어렵게 협조하고 있는 대행 업무입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회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회원님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된 비상용 비축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전국의 긴급 지원 요청 회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기관 필요 소모품 및 의료장비 수요 파악 및 공급 시스템 관련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품 및 장비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적절하게 공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소모품과 의료장비 등을 요청하면 공급 리스트에 빠른 시간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더 자세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협회 자체적으로 은행권과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중입니다. 또,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한 대출 지원 방안 등도 조만간 구제적인 안이 나오면 따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상한 감염증 사태에 처하여 우리 의사들은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또한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 회원들의 보호가 곧 국민 생명과 안전의 보호이며 국가의 보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바, 회원 보호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1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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