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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개원의들이 ‘코로나19’ 및 ‘진료실 폭행’으로 인한 재해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중소기업 사업주…

5,265 2020.05.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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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개원의들이 ‘코로나19’ 및 ‘진료실 폭행’으로 인한 재해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

- 진료 중 코로나 감염 개원의도 '산재' 인정받을 길 있다.

- 2020년 1월 개정된 '중·소 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 주목!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가입 '확대'…근로자 인원 제한(50→300명)

 

최근 구로 콜센터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이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개원의들 역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해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개원의는 코로나19 감염뿐 아니라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신체적 손해 및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시행 20년이 되어가지만 개원 의사들도 해당 특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위 특례 보험은 2020년 1월 7일 법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돼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특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한해 가입이 가능했지만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주'로 대상이 확대된 것. 여기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미고용 사업주의 경우 역시, 기존 지정된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재해란, 업무상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노무사계 안에서도 일부 이견이 존재하나 코로나19 역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 역시 근로자와 같은 보상 적용대상이 된다.

-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산재 보험이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 역시 적용될 것이다.

-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통해, 업무상 감염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 개원의 역시 사업주 특례에 가입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비슷한 예로 환자 진료 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 코로나19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에 속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얘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뿐 아니라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사업주라는 이유로 코로나19의 산재 인정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의료진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보건 의료계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2월 10일 발표한 '코로나19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가입한 개원의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개원의는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본인 요청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산재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

'일하는 사업주'인 개원의는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란 조언도 이었다.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국격과 직결되는 현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인 개원의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알지 못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해당 특례 보험료는 평균임금을 계산해 각 등급(12등급)에 맞춰 책정된다. 각 등급에 따라 보험료 및 혜택(보상)은 달라진다.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12등급) 5만 원 선으로, 혜택 대비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사업주 보험 가입신청 후 공단이 보험 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 관계가 적용된다.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하면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진찰·약제·수술·처치·간병 등에 들어간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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