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시행 안내(비급여 약도 대리처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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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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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 공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시행 안내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시행령이 시작됩니다.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복지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학회소식]
http://www.laserpro.or.kr/bbs/?t=5Ly
시행을 앞두고 ‘대리처방 확인서’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로 서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지부]대리처방 관련 변경사항(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로 변경) [학회소식]
http://www.laserpro.or.kr/bbs/?t=5RU
환자들에게 홍보용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은 3월 1일까지 아래 글 참고 하시어 대피연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처방 포스터 배포 안내(3월 1일 마감) [학회소식]
http://www.laserpro.or.kr/bbs/?t=5PB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보험]비급여도 대리처방 불가(feat.외국 거주자, 해외 유학생 비급여 약물 대리처방 가능 한가요?)
▶Question:
원래 몇년간 프로페시아 복용중인 환자인데, 2개월전 해외로 유학갔습니다.
혹시 부모 통해서 비급여 약물 처방가능한가요?
의료법상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위는 위료법 제17조 제1항입니다.
잘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리처방 금지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