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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발간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9,938 2020.07.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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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발간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 함께 만들어요

 

▶첨부파일: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였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호))에서 설치·운영 중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하여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 http://www.admedical.org


■주요 사례:

▶SNS 해시태그에 적은 '#성형 #전문병원' 위법:
현행 의료법은 정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은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 광고 때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키워드 광고를 포함해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에 해당한다.
SNS 해시태그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 계정으로 운영하는 SNS에 '#성형 #전문병원' 등의 해시태그를 붙인 경우에도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안내서에는 "SNS 해시태그의 경우 해당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 계정으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 해시태그도 의료기관이 게시한 게시물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 '#성형 #전문병원' 등으로 표현한 사례도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일테면 특정 질환이나 시술부위의 이름을 넣어 'OOO 박사'로 광고하는 사례 등이 그렇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등에 표기하는 전문과목의 명칭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전문과목에 맞게 표기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전문의 자격을 표방해 광고하거나 전문과목을 다르게 표기해 게시하는 경우 이는 거짓·과장광고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해 본 적 없는데 "치료 경험 많아" 의료인 허위경력도 안돼
의료인의 경력이나 시술경험을 거짓이나 과장해 적은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법령은 거짓·과장광고를 금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기관·의료행위·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광고심의기구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A치과병원은 보톡스·필러와 같은 시술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에 "특히 저희 A병원은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미용이나 습관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라고 게재했다 위법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사건을 다룬 대법원은 "보톡스·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A병원이) 개원 이후 위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청구인은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개원 이후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으므로 진실과 어긋나고, 설령 종종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문의하는 손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꾸준히 찾아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으로, 이 광고 문구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A병원은 개업 초기임에도 미용이나 습관 개선 등을 위해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의 이유였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1763).
의료인 경력과 관련해서는, 모 의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촬영해 게시한 사례를 거짓광고로 판단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도556도)도 존재한다.

▶"상담받으면 OOO 드려요" 환자 유인알선 해당 위법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유인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자면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친구·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시술·수술 지원금액 지원 등 '금품제공'은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B의료기관이 '상담받으면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가 불법 환자유인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 이벤트 '위법 판단' 달라...주의해야 
반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무료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판단이 존재해 접근에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C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했다 위법시비에 휘말렸으나, 대법원까지 간 공방 끝에 무죄를 판단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의 배경을 밝혔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542).
반면 D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했다가 위법 판단을 받았다.
판결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무료 치료행위 자체를 금품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나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드름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해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위 할인 광고의 경우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대상을 한정한 바 없고, 체험단 선발 인원에 관해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인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32829). 
안내서에서는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 판단의 기준은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이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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