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복지부]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5,453 2020.06.28 23:30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복지부]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의 단계를 조정*해 왔으며, 지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1) 사회적 거리 두기 (2.29~3.21) --> 2)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22~4.19) --> 3)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4.20~5.5) --> 4) 생활 속 거리 두기 (5.6~)

 

그러나 각 단계의 조정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성격의 조치들이 혼재되어 시행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별도 단계명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거리 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2)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3)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4)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cf) 공공·민간행사 사례: 지역축제, 시험(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2)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 필수산업시설, 거주 시설 등의 경우 예외 적용

   ** 4㎡(약 1평)당 1명 수용 등 시설별 인원 제한

cf)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 시설 위험도는 상황 변경 등에 따라 평가 및 변경 가능

2)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3)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 발생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2)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4)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역시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추어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거리 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7건 7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