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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자가주사제 처방에 따른 가이드라인(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164 2025.09.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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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자가주사제 처방에 따른 가이드라인(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2025. 9. 25.(목) / 대한의사협회

1. 「약사법」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직접 조제를 할 수가 있음.

2. 따라서, 자가주사제를 원내 처방하는 경우 1개 주사제 단위로 처방하고, 주사 1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 투여를 통해 정상 투여 여부와 적정량 주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사 방법과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자가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위고비의 경우 1개 주사제에 총 4회분(4주치) 용량이 들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1회분을 직접 주사하면서 정상 작동 및 적정량 주입 여부 확인, 사용법과 주의사항 교육 후, 남은 3회분은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안내.

3. 환자가 4주마다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의료진이 정상 투여 여부와 투여량이 적정하게 주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사 부위 감염여부와 염증여부 확인, 감염 및 염증이 확인될 경우 환자 재교육 및 주사부위 변경 등을 통해 환자 안전 확보.

4.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가주사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나, 감염 위험 등을 위해 4주마다 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을 통해 자가주사제를 폐기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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