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미청구 진료비 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한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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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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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미청구 진료비 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한 청구방법 안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반송 및 심사불능 건 중 재청구 또는 보완청구 되지 않은 미청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소멸시효 3년)”에 근거한 기간에 청구하지 못하는 건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기관의 청구누락 발생건에 대한 미청구 자료조회를 통하여 재청구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청구 자료조회 및 재청구 방법
▶서울지역 회원 --> 심평원 서울지원 --> 첨부파일 1
▶경기남부 및 인천지역 회원 --> 심평원 수원지원 --> 첨부파일 2.1 2.2
▶첨부파일
첨부1.[서울지원]미청구 진료비 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한 청구안내
첨부2.1[수원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공문
첨부2.2[수원지원]요양기관업무포털 「미청구자료 조회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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