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의협]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위 고발에 대한 입장

4,347 2020.08.26 22:26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의협]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위 고발에 대한 입장

- “무리한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고발, 공권력 부당행사” 비판

- 두 번의 단체행동에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지 않아

- 2014년 원격의료 파업 공정위 과징금, 형사처벌 조치했으나 법정에서 모두 뒤집힌 선례 있어

-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없음에도 무리한 고소는 의도적인 공권력 부당행사, 적극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진료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대란으로 국가의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 및 언론 등의 의료대란 우려 주장은 근거가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 전임의 등을 포함한 의사들이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 중이며, 현재에도 많은 의사들이 선별진료소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다.

 

의사들의 이번 자발적 집단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의사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자발적 집단행동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인 것이다.

 

2014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사례를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형사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의 휴업 결의 및 휴업의 경우 그 실행목적 또는 이유가 정부의 원격진료허용 및 영리병원허용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휴업에 불참한 구성원 의사들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고지하거나 실제로 가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2016년, 고등법원)하고, 형사재판의 경우도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20년, 1심)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도 정부의 정책에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의료서비스 가격 인하를 유발하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불가능하고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 또한 휴업에 불참한 구성원 의사들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고지한 사항도 없다.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리한 공정거래법위반 고소 등의 겁박은 정부 정책방침과 추진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항의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권력을 남용하여 의료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로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 8. 26

대한의사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