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10월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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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10월 13일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의료기관(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목)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금)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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