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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접종 관련 대한의사협회 권고문(10.28.)

4,474 2020.10.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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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접종 관련 대한의사협회 권고문(10.28.)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접종 후 사망 사례 보고 건수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의 명확한 확인 필요성 등을 이유로,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백신 접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와 관련하여(2020.10.26. 0시 기준 59명) 역학 조사, 부검 소견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46명의 경우 독감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중간발표 등을 통해 사망 신고 사례 환자들에 대한 부검 소견 등을 근거로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1주일간 접종 일시 유보와 인과성 조사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통령까지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매우 낮은 인과성을 언급하며 독감예방 접종의 지속 방침을 확인하고 접종을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접종을 시행해야 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독감의 유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하고, 또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사망 신고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의학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대한의사협회는 2020.10.30.부터 독감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정부, 대국민 권고안을 밝힌다.

 

1.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지녀서는 안되며 경각심과 높은 주의를 갖고 독감백신과 관련한 매우 낮은 가능성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접종을 진행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인식 아래 독감백신 접종 후 중증의 질병 이환으로 신고된 환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 사망으로 보고된 환자들에 대한 부검 소견의 정밀한 검토와 사망환자들의 접종 이후 증상 발현부터 사망까지의 임상적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접종과 중증 질환 이환,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 엄밀한 과학적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2. 정부는 의료진과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소통 체계의 개편,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센터와 보상체계에 대한 전면적 강화와 제도개선 및 홍보, 기존 발견된 독감 백신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 제시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의 이익과 위험성을 상세히 홍보하여 접종 후 노령, 고위험환자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평가척도는 단순 접종률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진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정도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의협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뤄야 할 것이다.

 

3. 독감예방접종의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전 질의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접종자는 접종 후 30분간 의료기관 내에 머물면서 경과관찰 후 귀가해야 한다. 또, 접종 후 이상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즉각적인 신고와 응급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한다.

 

4. 고위험 기저 질환자는 독감예방 접종의 일차적 대상이다. 현재 접종 후 사망 보고 환자들이 이러한 고령, 고위험 기저 질환자들에 집중되고 있는 바, 심장 질환자, 각종 혈관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등은 접종 후 3일 간 보호자들의 집중 관찰이 요망된다. 특히 접종을 받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집중관찰 체계를 정부는 구축하여야 한다.

 

5. 접종 받은 사람의 중증 질환 이환, 사망 등에 접종과의 인과성이 조금이라도 추정된다면 해당 환자들에 대해 의료비 무상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6. 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 등에 관련된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0.10.2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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