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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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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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
코로나19 신속항원감사가 급여 적용이 되었다고 심평원이 발표 했습니다.
다만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해당됩니다.
청구방법 및 적용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목록), 289(선별), 290호(세부사항)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0호(2020.12.11.) 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 (선별적으로 적용)
3. 적용시점 : 2020.12.14.
4.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0-288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2020-289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2020-29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2020-290호)_코로나19_신속항원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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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메디칼타임즈]신속항원검사 정확도 논란에도 도입 원하는 개원의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