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월 1,822,480원, 최저임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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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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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월 1,822,480원, 최저임금계산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모든산업(업종) --> “8,720원” (시간급)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첨부파일:
2021최저임금 리플릿
2021최저임금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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