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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5,170 2020.12.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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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 지자체 등에서 안내 해 왔습니다.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은 가능하나,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12(2020.12.15.)“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첨부파일)

 

○ 주요내용 

 - (적용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적용)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695(2020.12.14)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의결, 12.8) 및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대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

(적용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

부담률과 동일)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ㆍ청구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

평가지원금(전문병원)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전화

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진찰료의 30%) 가능(환자 본인부담 면제)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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