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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1.5단계 격상(주요 내용)

4,805 2020.1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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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1.5단계 격상(주요 내용)

 

▶첨부파일: 코로나19중대본정례브리핑(11.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1)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2)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3)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cf)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1)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2)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3)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 호남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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