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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트리암시놀론’, 허가상병 외 청구 or 실제 사용량 보다 증량 청구)

5,311 2021.03.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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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트리암시놀론’, 허가상병 외 청구 or 실제 사용량 보다 증량 청구)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요양급여 자율점검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 시피 작년에 TA-ILI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자율점검을 받고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대피연119 접수 사례 안내:

[보험]트리암시놀론 병변내주입요법(TA-ILI) 자율점검제에 해당되신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대피연119)

http://www.laserpro.or.kr/bbs/?t=4VJ

 

▶TA-ILI 관련 보험관련 참고 사항:

[보험]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트리암시놀론 주) TA-ILI 병변 내 주입요법 보험인정기준

http://www.laserpro.or.kr/bbs/?t=5Tq

[보험]TA-ILI, Triamcinolone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병변내주사요법)

http://www.laserpro.or.kr/bbs/?t=4H6

[보험]켈로이드(Keloid) ILI 등 급여 기준(병변 내 주입요법)

http://www.laserpro.or.kr/bbs/?t=3h6

 

▶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붙임2) 

 

[1]~[8] 중 피부과에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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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트리암시놀론주

  ○ ‘트리암시놀론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27호(2013.9.1.시행)에 따라 관절강내·점액낭내·건초내·근육·피내 주사, 병변내 주입 및 추간관절 차단 등에 투여가 가능하다.

  ○‘트리암시놀론주’를 허가사항 및 고시 이외 상병에 청구하거나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자율점검제도 개요

2. 자율점검운영 협의체 명단

3. ’18∼’20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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