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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4,301 2021.0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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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등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 감소세 정체

-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21시로 유지

- 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으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육가공업 등), 의료기관 등에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일) 24시까지 유지한다.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8(월)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21-->22시)을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한다.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해당 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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