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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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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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는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간호조무사, 행정직원 포함)’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 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안내(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http://www.laserpro.or.kr/bbs/?t=7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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