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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자료제출 하는 법](7/13)

6,420 2021.04.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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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대상기관: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출대상 : 공개항목*(총 616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별표1] 공개항목

 

○ 제출방법: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의원급 정기등록 or 병원급 정기등록

 

○ 추후일정 : 제출자료는 우리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21.8.18.)

○ 문의 : 고객센터(1644-2000), 의원급(033-739-1988), 병원급(033-739-1997)

 

▶별첨:

1.(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2.(의원급)주요 질의 응답

3.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616).excel

4.자료제출 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응방법 가이드

 

▶관련보도(출처: 의협신문)

*비급여 미보고 땐 '최대 200만원' 과태료…'6월 30일 시행’

- 정부, 비급여 진료비 '연 2회' 보고 의무 규정 등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 의료계 반발 계속 "특수성 무시한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 의료 자율성 침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나섰다.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0일까지. 시행은 6월 30일부터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의무'는 작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의해,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해당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엔 100만원·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고 시기는 연 2회로 정했다.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1·2·3차 모두 차등 없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미보고와 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 의료법 제4조 3항과 의료법 제 37조 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게시 의무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 미수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환자의 권리 게시 의무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 15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에는 75만원, 3차로 위반했을 때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행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앞서 14일 반대 성명을 통해 "가격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경고했다.

비급여 항목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주요 입장.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짚고 있다.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가격 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다.

 

의료계는 현안이 직역을 초월하는 문제인 만큼, 공동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19일 오전 치협회관에서 이상훈 회장과 면담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 문제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단체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는 따로 서식과 동의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구두로 하면되고,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 꼭 의사 등 의료인이 할 필요는 없고 실장이 해도 됩니다.
공개 내용은 미용비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정비급여로 제한됩니다.

피부과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증명서 수수료(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예밥접종(가다실 독감)
모발이식
조갑백선레이저
초음파(진단)
액취증 다한증 지방흡입술

대피연님의 댓글

[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7/13)
http://www.laserpro.or.kr/bbs/?t=85Y

대피연님의 댓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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