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안내(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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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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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안내(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노무]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7pV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범죄전력조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를 안내 해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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