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e) 제제(타이레놀Tylenol 품귀에 따른 동일 성분 안내)
5,648
2021.05.28 23:00
첨부파일
-
- 첨부파일: 식약처.jpg (25.4K)39
짧은주소
본문
[식약처]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e) 제제(타이레놀Tylenol 품귀에 따른 동일 성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로 특정 업체의 제품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품목(단일성분 기준) 다수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며(첨부 참조)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