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6.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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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6.14.~7.4.)
-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 현행 체계 유지
- 6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30%까지, 1.5단계 50%까지 관중 입장 가능
- 대중음악 공연장은 좌석 띄우기 등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여 최대 4,000명까지 공연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 현재 2단계 지역(6.11일 기준)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장 관람 시 방역수칙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 의료체계 여력 확보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89병상(74.9%),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5,228병상(62.7%)이 사용(6.10일 기준) 가능하며, 현재의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천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감소하여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500명대 중후반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300만 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 등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 강화 추진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위하여 시범적용*(전남, 경북·경남 일부)을 유지하되,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며 7월 체계 재편을 준비한다.
* 전남(5.3~), 경북 16개 시군(4.26~), 경남 10개 군(6.7~) 등 시범적용 중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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