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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한의사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서영석의원 법안에 의견 부탁드립니다(10.22.마감)

588 2025.10.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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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한의사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서영석의원 법안에 의견 부탁드립니다(10.22.마감)

‘한의사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 법안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회입법예고 관련 법안 site 바로가기:

▶입법예고기간: 2025-10-13~2025-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었음.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의협]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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