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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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
- 완치 이후 PCR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 강제휴가 등 종용하지 않아야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일상에서의 불이익 및 차별 방지
코로나19에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차별대우(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법 제23조1항, 제23조제1항, 제76조의2 등)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및 제209조제5항·제6항(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 및 제69조(1억 원 이하 과태료) 등
작년 12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히 예비비를 확보(446억 원)하여 긴급 교부한 바 있다.
-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급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
(지원금액) 1인 474,600원, 4인 1,266,900원
= 코로나19 완치자 심리지원·후유증 치료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구)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심리학회 소속 전문가가 3회 이상 전문적인 상담 제공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격리해제 후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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