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노동부]‘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규 지원신청 마감(5/31)

6,070 2021.05.28 10:35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노동부]‘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규 지원신청 마감(5/31)

2021. 5. 17. 고용노동부 장관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21년 신규 지원인원 9만명이 ‘21년 5월중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년 신규 지원인원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21.5.31.자로 마감함을 알려드립니다.

   * ‘21년 사업공고시 금년도 신규 지원인원(9만명) 달성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旣 안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2020.12.21.)

 

2. `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께서는 `21.5.31.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종료일(‘21.5.31. 18시)까지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의 경우도 동일(‘21.5.31. 18시까지) 

 

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17년부터 ’21년까지 한시(限時) 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에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3)’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금번 추경으로 추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5만→11만명 확대)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2만명 신규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사업 안내 참고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운영기관(별첨1)(고용노동부 공정채용과) 044-202-7344, 7448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공지사항)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기업혜택안내) 사업 안내 참고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별첨2)(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7218

 

5. 신규 지원신청은 ’21.5.31.자로 마감되지만, 이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계속(기업당 최대 3년) 지원할 예정인 바, 기존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3개월분 이상을 모아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어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0c390c1c237aad9548a72c8e7543103_1622188
a0c390c1c237aad9548a72c8e7543103_1622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7건 5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