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법제처]복지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상한금액 넘어도 시정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어

4,320 2021.07.02 18:51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법제처]복지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상한금액 넘어도 시정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어

- 복지부 질의에 법제처 유권 해석

-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에 불리한 방향 해석될 우려 있어 법령범위를 좀더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

 

의료기관이 진단서, 소견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정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됐다.

시정명령 대상이 영업정지·폐쇄 등 치명적인 범위까지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범위를 좀더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다.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질의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해 이 같이 소개했다.

 

의료법 제45조의3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법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비용을 게시했으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했을 때 상한금액을 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행정법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해석될 우려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는 시정조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시정명령 대상 위반사유로 볼 때는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인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 정비사항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해야한다면 관련 규정(의료법 제45조의3 및 제63조제1항 등)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7건 5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