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240830,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604
2024.08.30 15:07
첨부파일
-
- 첨부파일: 별첨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hwp (535.5K)71
-
- 첨부파일: 미용시장관리체계.jpg (146.5K)10
짧은주소
본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240830,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별첨: (별첨)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3]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후속 검토)
1) (미용서비스 기준 정립) 미용서비스 분류‧기준 마련 ⇨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 간 영역 명확화
- 행위 분류‧기준 마련에 따른 기기 분류 개선* 추진
* 예: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 → ‘미용기기’로 재분류
2) (시술자격 합리화) 해외사례 등 참고하여 자격요건(예: 임상경력, 교육, 인증시험 등)을 갖춘 의료인 등에게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 허용 검토
--> 해외사례 분석,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특위 논의 후 확정
< 미용 자격 해외 사례 >
(영국) 간호학 학위 취득자가 Aesthetic Nursing 취득 시 보톡스, 레이저 시술 허용
(미국) 보톡스, 레이저 등 미용 시술 자격 기준(위임·관리감독·시술 권한 등) 주마다 차이
* 레이저 시술의 경우 ▴(의사만 가능) 뉴저지 등 ▴(의사가 위임시 가능)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등 ▴(의사 위임 불필요) 유타, 코네티컷, 아칸소, 매사추세츠 등
(호주, 캐나다) 간호사(RN)가 의사 처방 下 보톡스, 필러 등 주사제 시술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